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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조회 바로가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원금을 받거나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출이나 지원금도 한계가 있으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와중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긴급복지 또는 긴급생계비라고 불리고,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만 지원되는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과는 다르게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받을 수도 있다.
이 지원은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간략히 긴급생계비지원에 대해 설명하자면, 위기상황과 함께 소득 및 재산 자격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에 처했어도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낮더라도 위기상황이 아닐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하며, 이 외에 다른 법률등으로 동일한 내용이나 구호, 보호, 지원 등을 받고 있다면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한다.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은 매우 다양하기에 아래에 순서대로 나열해놓을테니 자신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1. 복지 사각지대 혹은 통합사례 관리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부처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2.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단전된 경우
5.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6.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7.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9.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화재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10. 화재나 자연재해의 이유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11.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1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했을 경우
13.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14.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금 등의 이유때문에 소득이 상실된 경우
긴급생계비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 긴급생계비 선정기준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1,318,000원/4인 3,562,000원)이하인 경우에는 선정대상이 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억 8천 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원, 농어촌은 1억 100만원이다.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각 가구원수 별 수령금액은 아래와 같다.
1인 가구 : 454,900원
2인 가구 : 774,77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000원
5인 가구 : 1,457,500원
6인 가구 : 1,685,000원
자신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자신의 금액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은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번호 129에 전화해서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다.
그리고 긴급생계비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 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준비해놓았으니 필요하다면 하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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