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신고기한(+분할납부)

2021년 08월 05일 by 블로포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신고기한(+분할납부) 목차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신고기한(+분할납부)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요즘 부동산이 정말 핫하다. 젊은층부터 장년층까지 부동산에 투자를 안하는 사람이 없다.

그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의 단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부동산에 투자는 하는데 막상 투자한 이후에 세금에 대한 문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빚내서 하고 투자하는 '빚투'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세 신고라는 문제가 남는다. 양도세는 일정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증가한 자산에 대해 양도할 때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자산을 양도한 개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주소지에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2021년 8월 5일에 매매했다면, 양도세의 신고기간은 8월 3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국외주식과 파생상품 포함)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만약 양도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된다. 다만 기한을 놓쳤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추가로 붙는다. 만약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로 무려 200만원을 더 내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다. 단, 예정신고 누락 후에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므로 참고하자.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및 신고/납부
신고서 및 납부서 주요서식에서 서식 출력 가능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 제출)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 예시 : 중개수수료 지급액/신고서 작성비용/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담당 공무원 확인서류(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엔 납세자가 제출

신고서 및 납부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서식 등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에 링크를 참고해서 직접 필요서식을 다운로드해보기 바란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일반 아파트라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계산 명세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발코니 확장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등 자본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

양도세의 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하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한게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에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위의 사진처럼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이라는 파란색 메뉴가 보일텐데 거기에 제출하면 된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의 신고할 때 필요한 부속서류는 PDF파일의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양도세 납부

양도세 납부

양도세 납부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하다.

구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와 더불어 납부기간, 그리고 신고서류까지 알아보았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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