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사업주 필독)

2021년 07월 08일 by 블로포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사업주 필독) 목차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사업주 필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현재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까지 심각한 상황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길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지 않게되고 이로 인해서 취업이 잘 안되면서 경제의 악순환과 더불어 청년층의 경제력 상실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악화된 고용시장과 고용상황을 개선시키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이 발표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채용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종류의 지원사업일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과 더불어 악화된 고용시장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채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항목으로 '한시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1개월 이상 실업한 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에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으로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로 중소기업의 경우 1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80만원씩 6개월을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지원금 사업이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6개월의 지원금 지급기간이 지난 뒤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고용한다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종 신청기한이 2021년 12월 15일까지로 생각보다 긴 신청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물론 정해진 예산이 있고, 다른 지원정책과 비교시에 요건이 어렵지 않으며 지원되는 지원금이 많은 편이라서 예산의 빠른 소진이 예상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과 요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과 요건은 대략적인 것과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지원요건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형태로 가입할 것

-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의 형태로 고용할 것

 

2. 지원대상

-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이직했으며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상태에 있는 자

-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

-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실업상태였던 자 중에서 지원사업의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근로자 지원요건

1. 6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인 자

3. 지원정책 신청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자

4. 적어도 졸업예정자 일 것(재학생 불가능)

5.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활동 필수

6.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아닐 것

7.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것

8. 고용관계가 명확할 것

9.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형태로 가입한 자

 

※사업주 지원불가 요건

1. 감원 방지의무 위반한 자

2. 규모가 큰 기업의 사업주

3. 임금 체불로 인해 명단공개 중인 자

4.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

5. 해당 근로자가 이직할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6. 해당 근로자가 이직할 당시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은 몇명일까?

1.특례지원 적용 기간 중에서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지원함.

2.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근로자가 새롭게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최대 30명>까지 한도가 있다.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또는 2021년 2021년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금 지급주기는 2개월마다 나누어져 있다. 지원금 시행기간 도중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그 이후에 2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우편접수가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이후에 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신청서 탭에 들어가서 작성하면 되고 방문/우편접수는 사업체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을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이 해야한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남겨놓도록 할테니 들어가보기 바란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지원금을 통해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힘이 많이 빠져있는 청년층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상생지원금'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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