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방법 바로가기

2021년 07월 15일 by 블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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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방법 바로가기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방법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그리고 디지털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7월 14일 어제부터는 수요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서버 대기가 매우 길어서 수요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혜택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과 관련된 컨설팅 분야 중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400만원이며, 신청한 기업은 10%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최대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6월 28일을 기준으로 640개의 공급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6개 분야 비대면서비스 2,486개의 상품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한 후에 제공하고 있어서 수요기업은 빠르게 미리 플랫폼을 방문해서 필요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난 2월 수요기업을 모집해서 총 66,098개의 기업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서 6월 28일을 기준으로 45,457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대상과 제외대상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대상과 제외대상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세금의 체납이나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2020년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비대면서비스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신청기업의 대표자 혹은 직원이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며, 제 3자를 통한 대리신청은 불가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자세한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비대면 바우처 제외대상

1. 신청대표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와 기업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규제중인 대표'자'와 기업

4.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와 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 해당하는 '자'와 기업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자'와 기업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방법 바로가기

아래에 신청할 수 있는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서 바로 확인해보기 바란다.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www.k-voucher.kr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지원사업을 신청하기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된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해당), 기타 우대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을 통해서 바우처를 받은 기업이라면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일자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금액 전액을 결제완료해야하고, 선정일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를 해야 한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관련 문의사항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만약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곳으로 연락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면 된다.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문의

전화번호 : 1670-1357

-신청/접수 시스템(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문의

전화번호 : 02-6093-3500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관련 문의

기관명 담당자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42-368-9713,9723
벤처기업협회 02-6331-7081,7083,7149,7150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031-628-9667,9676,9692,9694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02-2230-2177,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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