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1년 01월 20일 by 블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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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오늘은 2021년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1년 변경된 점과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까지 정리해보겠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소득이 적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급여를 주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주는걸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적으면 보상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낸 근로소득세로 재정을 지원해줘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한번에 받는 사람도 있지만 두번에서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에 연소득이 790만원에서 1710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 지급되지만 반대로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년에 3500만원정도라면 근로장려금은 15000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보면 공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1인가구가 1년동안 4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근로장려금은 1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며 재산이 2억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맞벌이 가구 300만원 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150만원이나 30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장려금은 산정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차등지급하며 재산 1억 4천만원에서 2억 사이는 50%만 지급받는 다는 사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등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조건도 비슷하다.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안되고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연 4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가구는 600만원에서 3600만원인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모두 4,000만원까지 상향된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받지 못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과 조금 다른데 근로장려금은 소득4만원에서 근로장려금 10만원으로 시작해서 소득에 따라 상승하다가 최대 30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장려금이 다시 줄어들어 3만원까지 감소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보니 최대금액 7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들지만 최소 50만 6천원을 받게 된다.

 

홑벌이든 맞벌이든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의 1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은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누구나 신청가능할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신청가능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재산에서 부채가 차감되는지 여부

다른 복지제도들과 달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빚을 서민의 짐이라 생각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빚도 재산으로 인정해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말하는 재산의 기준

각각의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재산'이라 함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된다.

가족에게 받은 것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으며, 가족이 함께 살때는 부부의 소득만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자녀소득 역시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년에 처음 시작한 반기신청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두 번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신청은 5월달에 신청해서 1년치를 9월에 한 번에 받는 경우가 있으며, 반기신청제도를 통해서 1년에 2번에서 3번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반기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많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기 바란다.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괜찮을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 조건이 맞을 경우는 받을 수 있다.

군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

병으로 입대한 '병사' 군인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다.

보통 직업군인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수급조건 이상이지만, 처음 인관했을 때 1월달이 아닌 3월이나 7월부터 군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군인을 전역한 후에도 한 해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초과지급 되었을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때 차감되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는 향후 5년동안 받을 장려금에서 차감된다는 점.

만약 5년이 지나도 환수가 안되더라도 소득세로 환수가 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

신청 마감이 되어서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어서 마감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때는 90%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바뀐 점

1. 중증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기존에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의 기준에서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자녀가 중증장애일 경우 18세 미만이라는 자녀 연령 기준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녀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직계 가족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 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되어서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가구가 늘어날 예정이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과세관청,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세대주 본인이 꼭 해야하지만 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2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4.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 18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한하고 환급하도록 했는데, 단 장려금의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이제 18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150만원을 모두 지급받아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질문들 그리고 2021년에 바뀐 점들을 총정리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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