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원씩 6개월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목차
50만원씩 6개월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50만원씩 6개월이나 받는 이 제도는 정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유형별로 최소 11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구직활동으로 지원해주고 만약 취업에 성공했다면 취업 성공수당으로 15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럼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이름이 변경되어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 중장년층 등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취업 취약계층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쉽게말해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금과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해줄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1. 취업지원서비스
첫째로 취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각종 심리상담과 취업, 그리고 진로상담을 해주고 둘째는 직업훈련과 창업지원과 같은 일 경험 프로그램
셋째로는 금융지원, 육아지원와 같은 복지 연계 서비스로 지원한다.
쉽게말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마다 원하는 서비스가 다르기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통해 구직활동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2. 지원금
지원금은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만약 구직활동을 하다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는 발생한 비용 최대 265만원 이내로 추가지급을 한다고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국민취업제도는 두 가지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구분
각 유형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유형별로 신청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 1유형
1유형의 신청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15세에서 69세까지 구직자가 해당되며,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 마지막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위의 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예산범위에서 추가로 선발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2유형
2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15세~69세 중에서 중위소득 50~60% 이하 구직자나 특정취약계층인 생계급여 수급자나 노숙인 등이 해당되며, 청년층은 18세에서 34세 그리고 중장년층은 35세에서 69세 중 중위소득 60~100% 이하여아 신청이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공통적으로 상담과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지만,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2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단계별로 115만원에서 2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유형과 2유형 모두 소득조건에 해당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조건을 알았으니 신청하는 곳을 안내하도록 하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과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에 온라인 URL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다.
온라인의 경우는 위의 주소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각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간혹 신청하고 수당만 지급받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당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의무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거부할 경우에, 수당지급 중단 등 제재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에 이름이 올라 5년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금지가 된다고 하니 부정수급은 하지 않도록 하자.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받는 방법
만약 자신이 신청하고 선정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전담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해야 지원금을 매달 50만원씩 6개월동안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본인 통장에 계좌이체 되는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유형인지 아래에서 알아보자.
1.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바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 수급자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사람
7.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다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2021/01/22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 지원하는 두루누리지원금
2021/01/20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1/01/16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1/01/08 - [분류 전체보기] - 2주택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신청자격 감액사유)
2021/01/07 - [분류 전체보기] - 오성첨단소재 주가 오르는 이유(+매매전략)
2021/01/05 - [분류 전체보기] -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 3가지 혜택 알아보기(+중복혜택 가능)
2021/01/04 - [분류 전체보기] - 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폐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
2021/01/04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외사항(+중도해지 퇴사)
2021/01/03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오른다
2021/01/03 - [분류 전체보기] - 애플 역대급 실적으로 주가상승 예상되는 이유